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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선고…검찰은 집유 구형

입력 2024-03-22 14:08 수정 2024-03-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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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오늘 법원에서 유죄 인정돼 벌금 1000만원 선고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낸 혐의도 받아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

재판부에 공소기각 내려달라고 요청

유·무죄 심리 하지 않고 기소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

입시비리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

조씨측은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 정지했다고 주장

검찰은 공범에 대한 기소 이뤄지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반박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조씨 입시 비리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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