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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 이종섭 전 장관, 외교관 여권 이미 발급돼

입력 2024-03-07 15:58 수정 2024-03-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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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 조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신임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면서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발급 제한 대상은 2년 이상인 형으로 기소되거나,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로 기소 중지 또는 수사중지 상태여야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 발급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에 대해선 "수사 내용이라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다.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내용은 관계기관에 문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호주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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