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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첫 재판 출석…변호인 "겪어보지 못 한 황당한 기소"

입력 2024-02-26 16:40 수정 2024-0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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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가 오늘(26일) 첫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 측이 "너무나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앞뒤로 취재진과 만나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해도 이건 너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배씨 기소 후 1년 6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기소했는데, 만약 그 당시에 공모한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며 "공모관계에 대해 서술도 못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정에서) 선거문화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정도의 엄밀한 규범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찾아가고 조사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라며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음식값(1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소한다는 게 해도 너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법조 경력이 벌써 34년인데 허다한 세월, 온갖 사건들을 했지만 요즘 검찰의 행태는 과거 어느 시절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황당한 검찰권 행사"라며 "너무나 황당한 기소를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가 26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가 26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김씨가 제출한 신변보호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김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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