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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법인 카드 유용 의혹' 검찰 출석

입력 2024-09-05 13:07 수정 2024-09-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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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5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소환 통보 때 협의 후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오늘로 잡은 이유',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부인 김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을 통해 초밥,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의 공익 제보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두 달 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며,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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