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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기소…'이재명 재판거래'는 계속 수사 예정

입력 2024-08-07 12:37 수정 2024-08-07 15:54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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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며 법률 대응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화천대유의 소송에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자격 없이 변호사 일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대법원 상고심에도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에서 김만배씨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김만배씨(2020년 3월 13일 녹취록)]
"전원합의체 안 가고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고 이제 형사조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바뀌면 기록 보는데."

다만 이번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인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만배씨에게 가족 명의 계좌로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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