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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진술 거부…조사날짜 놓고도 시끌

입력 2024-09-05 16:00 수정 2024-09-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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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습니다.

김씨는 오늘(5일) 오후 1시 30분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해 약 두 시간만인 오후 3시 35분에 끝났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김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을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형식적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진술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재차 답했습니다.

김씨는 조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부인 김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을 통해 초밥,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의 공익 제보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두 달 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며,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민주 "추석 제물로 올리려고" vs 검찰 "김씨 측이 날짜 정해" vs 김씨 측 "협의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사 날짜를 김씨 측이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이날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씨 변호인은 검찰 입장에 재반박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본래 변호인은 검사와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협의가 됐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자 변호인은 9월 19일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를 요청했고, 검사는 이때까지는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변호인은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으며 다만 이미 서면질의서를 작성해 놓았으니 일단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이에 오늘 검사와 협의된 대로 검찰에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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