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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에 '면허정지' 꺼낸 정부…"주동자 구속수사도 검토"

입력 2024-02-19 20:18 수정 2024-02-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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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일단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2~3주밖에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의사협회 집행부에는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주동자는 구속수사도 검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221곳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집단행동을 하기 직전이나 하려고 예고됐을 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업무)개시명령은 이미 자리를 떠서 진료공백을 발생시킨 상황에 대해서 (내립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빠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에 집중하고 외래 진료는 종합병원 등 다른 병원에 나눌 계획입니다.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국군병원 응급실 12곳도 개방합니다.

기존 대형병원 이용자 중 절반 정도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라 당장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에 불과합니다.

[정통령/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 대략 2~3주 정도는 아마 기존에 계시는 교수님들 (비롯해)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더 길어지면) 진료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군의관, 공보의들 중에서 (일반 병원에 지원하도록…)]

집단행동이 길어져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고발되면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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