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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허식 의장직 복귀 못 한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02-16 14:39 수정 2024-0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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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인쇄물을 돌려 시의회 의장직에서 탄핵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되찾으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이 시의원들에게 돌린 인쇄물 〈사진=JTBC〉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이 시의원들에게 돌린 인쇄물 〈사진=JTBC〉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 전 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신청 이유가 없다"며 "허 전 의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전 의장은 앞서 지난달 2일 인천시의회 의원 39명에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인쇄물 100부를 돌렸습니다.

취재진이 40면 분량의 인쇄물을 확인해보니 1면엔 '5·18은 북한군과 김대중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란 제목이 붙어 있고 광주 시민을 '광수'라 표현하는 등 지면 대부분이 이미 가짜뉴스로 판별된 5·18 폄훼 내용이었습니다.

인쇄물을 본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허 전 의장은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이 먼저 인쇄물을 달라고 해서 돌렸다”며 “신문 내용은 신문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버티다가 지난달 24일 의장직에서 탄핵 됐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5·18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허 전 의장이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법원은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이후 허 전 의장은 사과 없이 "인쇄물을 돌렸을 뿐 의도가 없었다"며 버텼지만, 이제 시의회 의장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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