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5·18 조사위, 계엄군·군 지휘부 검찰 고발…"살인·내란으로 처벌해야“

입력 2024-06-12 15:20 수정 2024-06-12 15: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18 민주화운동 때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 관계자들을 5·18 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12일)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 모두 14명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조사위는 이들이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다음 날인 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벌어진 학살을 지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는 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18명 외에 7명의 시민이 더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1997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지만, 추가 희생자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한 번 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 찬성 의견으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조사위의 첫 검찰 고발입니다.

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