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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12명 고발하기로

입력 2024-05-31 17:42 수정 2024-05-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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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했던 계엄군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했던 계엄군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했던 계엄군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오늘(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에 대해 추가 고발하는 안건을 표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 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양민학살 계엄군에 대한 고발 건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다음 날인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자행한 계엄군에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민간인 최소 16명이 숨졌는데, 조사위는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해 장교·사병 등 9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이 사건은 계엄군이 연행한 시민들을 임의로 처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우리나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 건은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중 사망한 시민 피해자 18명 이외에 조사위가 추가로 발견한 사망 피해자 7명에 대해 피의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사위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여단장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 입장입니다.

이번 조사위의 고발 대상자는 총 12명입니다.

조사위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보완을 마치는 대로 대검찰청에 이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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