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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80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사기 혐의로 검찰 넘겨져

입력 2023-11-15 18:12 수정 2023-1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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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로 복귀하는 사촌형제. 〈사진=서울경찰청·연합뉴스〉

기숙사로 복귀하는 사촌형제. 〈사진=서울경찰청·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32명에게 8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촌형제와 이들의 공범인 중개보조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주택 32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A씨(26)와 B씨(32) 등 51명을 사기 혹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주택 32채를 사들였습니다. A씨의 사촌형인 B씨는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할 세입자들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주택을 A씨가 소유하게 했습니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약 3억5000만원, 공범인 중개보조원은 약 2억5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수입차를 빌려 타고, 주식 투자와 유흥비 등에 탕진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에서 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한 건축 회사 기숙사에 동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모두 기숙사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린 전세 계약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사기를 친 세입자 3명과 전세사기 관련 범죄 공범인 공인중개업 종사자 45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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