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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측, '돈 봉투' 혐의 일부 인정…"지시 아닌 협의"

입력 2023-09-18 20:01 수정 2023-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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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대체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돈 봉투가 오간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다만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봉투를 직접 봤을 때 각 봉투 안에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녹취록 등 각종 증거를 통해 '지시'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후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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