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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의혹' 의원들 '법적 조치' 검토 …"무작정 시간 못 줘"

입력 2024-09-05 17:04 수정 2024-09-05 22:04

"혐의 확정 위해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허용하는 절차 따라 법적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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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정 위해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허용하는 절차 따라 법적 조치 진행"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 "이달 내 출석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 "이달 내 출석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달 내 출석해주면 좋겠다"며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제조사도 암시했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 봉투를 수수했다고 지목된 의원들에게 5, 6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개원을 고려해 많은 편의가 제공됐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기소된 의원들이 전원 유죄가 선고돼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출석해달라'는 취지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의원 7명 중 6명은 현재 현역 의원으로, 현역이 아닌 박영순 전 의원은 지난 7월 말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 대해 법원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각각 징역 9개월과 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 예정이었던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져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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