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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24-08-20 10:30 수정 2024-08-20 10:33

법원 "구속 수사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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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수사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부족"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청주의 한 카페 사장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한 언론을 통해 정 전 부의장이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당시 청주시 상당구를 지역구로 둔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정 전 부의장은 돈 봉투를 받았을 당시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했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6선에 도전했던 정 전 부의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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