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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유죄…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집행유예

입력 2024-08-30 14:32 수정 2024-08-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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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이 몸이 아파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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