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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배임' 혐의 적용…이재명 "사익 취한 적 없다"

입력 2023-08-17 20:04 수정 2023-08-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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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한 푼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 법원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며 시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액수는 최소 2백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민간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와 함께 용역비 200억원을 제안했었는데도 이익을 포기한걸로 본 겁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사가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성남시 문건엔 개발을 하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3월 이 계획이 뒤집힙니다.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맡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빼고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하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성남시가 받을 기부채납도 건물 대신 땅으로 바뀌었고 민간 아파트 공급도 100%에서 10%로 확 줄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민간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공사가 개별 지분을 가졌을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배임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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