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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추정"...보석 허가 요청

입력 2024-05-21 15:03 수정 2024-05-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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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늘(21일)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심문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되고,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일단 보석을 허가한 뒤,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 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 공황성 장애가 왔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기업에 부정한 금품을 받은 뒤 북한에 송금한 사건"이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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