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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검찰, 해병대 수사단장에 '기밀유출·직권남용' 혐의 추가

입력 2023-08-08 20:42 수정 2023-08-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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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해임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는 이유였는데, JTBC 취재 결과  군검찰은 기밀유출과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하며 수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A 대령이 경찰에 넘긴 자료엔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국방부가 A 대령을 보직해임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군검찰이 최근 A 대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대령이 "자신이 책임질 테니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부하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걸 바탕으로 A 대령이 장관의 지시를 알고도 무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군검찰은 또, 경찰에 넘어간 수사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된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 대령 측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라는 장관의 지시만 있었고, 그걸 번복하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며 "항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군 안팎에선, A 대령 처벌이 항명 혐의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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