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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조사했던 해병대 단장 '항명'이라며 보직해임

입력 2023-08-03 20:35 수정 2023-08-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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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색 작업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해 해병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취소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3일) 이 조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됐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항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국방부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설명 취소 결정은) 국방부가 같이 검토한 것이고 우리 국방부 법무 라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조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A 수사단장이 전격 보직해임됐습니다.

군 검찰단은, A 단장이 발표를 하지말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사도 벌였습니다.

앞서 A 단장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 결과에 부담을 느낀 군측이, 절차 문제를 들어 A 단장을 보직해임한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A 단장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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