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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구명조끼 지급했어야…현장 판단 조사 중"

입력 2023-07-20 13:33 수정 2023-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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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해병대사령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오늘(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과장은 "해병대에는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해병대원 A 일병은 집중호우 관련 경북 예천 지역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방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A 일병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은 또 순직한 A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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