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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23-06-12 15:02 수정 2023-06-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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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를 받았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를 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표결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 돈 봉투의 조성과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저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다"며 "2021년도 사건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미 그 전에 교체했다. 압수수색 당할지 어떻게 알고 핸드폰을 교체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을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가 돈 봉투 준 것을 부인하고, 저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진술을 맞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만 의원 역시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정 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과 사실에 대해 각각 상세히 설명하고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다"며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돼야 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면서 "되려 조사 과정을 통해 제가 검찰이 가진 여러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한다.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금품 살포를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뿌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자금 1000만원을 대고,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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