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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1심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입력 2024-09-12 15:17 수정 2024-09-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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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는 오늘(12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 한 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관석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오늘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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