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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한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1-12 20:23 수정 2023-01-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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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지씨를 수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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