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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공자에게 430억 배상 판단...1심 판단 유지

입력 2024-09-05 17:20 수정 2024-09-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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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430여억 원입니다.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한 바로 잡은 겁니다. (중앙지법)

1심은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해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백만 원,
사망은 4억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3천만원에다가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천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5.18 유공자 측은 돈보다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역사적인 참고가 되기를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원하십니다."

원고 측과 정부 측은 각각
상고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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