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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아태협 회장 구속…검찰 수사 탄력

입력 2022-11-12 18:11 수정 2022-11-12 20:42

검찰 "대북송금은 대북제재 위반…외교적 분쟁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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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은 대북제재 위반…외교적 분쟁 초래할 수도"

[앵커]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젯밤(11일)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안 회장은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파트너'로 활동해온 인물인데요. 거액의 돈을 쌍방울과 함께 북한에 보내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안 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이 '대북사업'을 고리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첫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이 후원하고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이 함께 연 지난 2018년 11월 남북행사.

이곳에서 밀반입된 북한 그림들이 전시된 사실이 JTBC 뉴스룸 보도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보도 뒤, 아태협 관계자가 북한 그림들을 빼돌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불거진 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잠적했고 검찰이 지난 9일 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젯밤,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회장이 증거를 은폐하도록 직원들에게 시킨 혐의를 강조했습니다.

"아태협이 밀반입한 북한 그림을 몰래 옮기는 과정이 JTBC를 통해 전 국민에게 중계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겁니다.

안 회장은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어 안 회장이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는 대북제재 위반이며 외교적 분쟁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북한에 약 50만 달러를 전달한 걸로 현재까지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평양에서 북한 고위층을 만나 7만 달러를 줬고 이어 2019년 1월엔 중국에서 43만 달러를 건넸다는 겁니다.

JTBC 취재진이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에도 평양과 중국 선양에서 5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명세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쌍방울 측도 북한에 150만달러를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 비용을 대신 내주고 그 대가로 대북사업권을 따냈는지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 회장이 구속되면서 대북 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와 쌍방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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