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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위법성 꼬집은 이원석…"입 닫아라?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4-07-05 19:39

김 여사 수사 질문엔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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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수사 질문엔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

[앵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5일)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까지 언급했고, 국회의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탄핵 검사 중 한 명은 이성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그러면서 국회의 면책특권에 벗어났다면 위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대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대통령께서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박상용 검사는 오늘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음주 뒤 용변을 보고 청사를 손상시켰다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출석 여부를 놓고 검찰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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