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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수사 확대...선거법 위반 소환

입력 2024-07-01 13:36 수정 2024-07-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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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이 최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국방대학교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인데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 등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측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이후 대선 때는 정지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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