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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청구…사용처 수사중

입력 2022-11-10 08:26 수정 2022-1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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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경기도 제공〉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경기도 제공〉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원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수용하면 김 부원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건네지 않아서 김 부원장이 실제로 받은 액수는 6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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