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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입력 2022-09-06 12:15 수정 2022-09-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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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6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내 사건 관련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땐 몰랐다"고 말했다가, 이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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