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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 감사 논란에…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

입력 2022-08-31 20:22 수정 2022-08-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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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유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부딪혔습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들어가자 남양주시는 '부당한 감사'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오늘(31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운 대표 정책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 경기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 31개 지자체 중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현금'으로 줬습니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개 비판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전 지사가 업적으로 내세운 '하천 계곡 정비사업'을 두고 조 전 시장은 "내가 원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치던 2021년 4월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조광한/당시 남양주시장 (2021년 4월) : 경기도 행위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행정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사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측은 이런 방식으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남양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이나 범위가 일반적인 감독권을 벗어났다"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겁니다.

다만 네 명의 헌법재판관은 "위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사전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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