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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대마 공급책 항소심서 형량 2배...'영리 목적 인정'

입력 2024-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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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공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영리 목적' 이 있다는 걸 공소장에 추가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900여만 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82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의 대마와 합성대마를 판매했습니다. 또 공급책과 공모해 6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ml를 수입하고 대마 418g, 합성대마 2352ml를 소지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에 추가해 변경했습니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 수입, 매매 범죄로 1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 중 '합성대마'라는 것을 알고 수입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액상대마' 혐의만 인정한 1심 판결을 따랐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을 다크웹에서 유통하는 등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이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범행은 인정되지만,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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