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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소행" 주장한 교수는 수사대상서 빠져…왜?

입력 2021-12-23 20:28 수정 2021-12-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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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5.18 단체들이 비판한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정작 수사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개정된 5.18 특별법이 적용된 건 지난 1월 5일부터입니다.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신설돼,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립니다.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논란이 되는 건 제8조 2항입니다.

예술이나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 보도 등이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단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겁니다.

경찰이 처음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해 송치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주장한 박훈탁 전 교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5.18을 희화화한 신문 만평 등입니다.

박 교수는 학문 연구 목적, 만평은 풍자 영역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광주시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전히 조롱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유튜브에 역사 왜곡을 신고하라는 게시글입니다.

'5.18을 폭동'이라는 비난 댓글을 단 작성자는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김희송/전남대 교수 : 법률을 개정을 해서라도 5·18 왜곡이나 폄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제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5.18 기념재단 측은 내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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