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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전격 구속…'배임·윗선' 의혹 수사 속도 붙을까?

입력 2021-11-04 08:29 수정 2021-11-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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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오늘(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함께 청구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앞서 구속된 데 이어 핵심 인물 두 명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만배 씨의 구속부터 살펴보죠.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 그 당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너무 의존한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아마 그 이후에 검찰이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배임죄 관련해서는 대장동 개발의 어떤 사업 구조 그다음에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로비를 거쳤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수사에서 보강을 좀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1000억 넘는 배임 그러니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굉장히 줄였죠. 그래서 한 651억 플러스알파를 했는데 아마 눈에 보이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손해에 대해서만 영장 범죄 사실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사로 보강을 많이 했고 이게 증거를 많이 더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범죄 혐의 자체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김만배 씨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연관성을 기자들이 물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은 확실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냐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어제 김만배 씨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변호사 : 천화동인 1호 그분, 그게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김만배 씨가 한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앵커]

똑같은 워딩을 썼습니다. 그분이라고 말이죠.

[김광삼/변호사 : 똑같은 워딩이고 그 내용을 보면 시의 행정 절차와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는 시에서 따른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예요. 그럼 설사 그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내용이 사실 그러면 시에서 다 작성을 하고 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자신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 그 당시 시장이 배임이 안 되면 나도 안 되고 배임이 되면 나도 된다 그런 취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 주장을 또 실제로 김만배 씨 측의 변호인들이 했었지 않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부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남욱 변호사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은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구속된 것을 보면 상당한 입증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급체포를 대부분 하면 아니면 체포영장에서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48시간 이내에 또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남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자신이 검찰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갑자기 물론 귀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수사를 보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4인방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김만배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4인방이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분담을 해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역할은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4명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검찰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에 수사를 보강했고 남욱 변호사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사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배임의 공범으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죠.]

[앵커]

정민용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핵심 5인방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거든요.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민간사업자 선정될 때까지 이 4인방이 주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실무팀을 맡았던 게 정민용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는 사실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가져간 수익은 별로 없다. 지금 사실은 35억 원 뇌물받았다고 영장에는 적시돼 있지만  이 뇌물 자체가 아마 법원에서 영장심사 주장할 때는 내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그건 유동규  씨의 돈이다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자기는 35억 뇌물도 안 받았고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 내부 어떤 우선협상자 과정이랄지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종범의 위치에서 참여를 했다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범보다는 그래도 어떤 방조범 정도의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 등과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아직까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4인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4인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거든요. 그런데 단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수사를 협조하더라도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에 영장청구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영장청구 안 했다 하더라도 기소가 되게 되면 유죄판결 받게 되면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선고 때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신병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배임 혐의 등에서 어디까지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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