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세 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김만배 씨가 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말을 많이 했다면서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온 김씨가 자신의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인 배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배임 관련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 전 본부장의 윗선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김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과 참여 모두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공모 지침과 지원이 모두 정당했다, 이런 걸 모두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심사를 다 받고 나올 때도 뭐라고 한 게 있습니까?
[기자]
나올 때는 자신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막대한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법정에서도 수사의 근거가 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또다시 다툰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모두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이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입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공모 정황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특히 검찰은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추적 등으로 새로 확인한 돈의 흐름을 법정에서 설명한 것으로도 취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씨처럼 두 변호사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검찰은 대질신문 직후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김씨에게 다가가서 모종의 손동작을 하는 모습을 CCTV로도 파악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CCTV를 틀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주장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