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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한 것, 우리는 시 정책 따랐다"…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11-03 10:26 수정 2021-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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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심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뇌물·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도 했습니다.

'배임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같냐'는 질문에 김 씨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본인에게도 적용 안 돼야 한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5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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