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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유동규는 추가 기소

입력 2021-11-01 14:56 수정 2021-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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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도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김 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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