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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입력 2021-11-01 10:20 수정 2021-1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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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의원이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곽 의원도 조만간 부를 방침이다.

곽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 등은 그동안 50억원에 대해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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