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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3인' 금주 영장 방침

입력 2021-10-31 15:17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황무성·정민용 휴일에도 소환 조사
황무성 "내가 사기로 재판받는 건 집사람도 몰랐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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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황무성·정민용 휴일에도 소환 조사
황무성 "내가 사기로 재판받는 건 집사람도 몰랐던 일"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3인' 금주 영장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대장동 4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휴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총력을 쏟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 범죄사실에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 측의 도움을 받고, 이후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곽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곽병채씨가 받은 돈은 산재 위로금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함께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천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 측은 사업 투자금으로 알고 돈을 전달한 것일 뿐,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김씨를 여러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 변호사 역시 석방된 후 여러 번 검찰에 소환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의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을 맡으며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당초 공사 이익을 '비례형'으로 정했던 공모지침서 내용이 본인의 결재 없이 '확정형'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또 사장 재직 시절 '윗선'의 압력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 사퇴의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인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집사람도 몰랐던 일"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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