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왜 황무성 전 사장을 물러나게 압박한 건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 이익의 절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황 전 사장이 나간 뒤에 이 계획은 공사가 고정된 이익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단 1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덕분에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사업'의 투자방법을 논의한 건 2015년 1월 26일입니다.
이날 위원들은 성남의뜰 지분 50%에 한 주를 더한 약 25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개발사업2팀장은 사업을 주도하던 전략사업팀장에게 "50% 이상을 출자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략사업팀장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 공시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성남의뜰이 선정되고 맺은 주주협약서에도 공사가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 대신 1822억의 고정수익을 가져가는 방안이 적혔습니다.
공모지침서가 공개된 건 2015년 2월 13일, 단 1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사이 황 전 사장은 사직서를 내라는 압박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개발본부 실무진들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습니다.
이렇게 수익 배분 구조가 바뀐 덕에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황 전 사장이 물러난 후 공석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