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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격 구속영장…검찰 수사 탄력

입력 2021-10-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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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중앙지검이 어제(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그 다음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750억 원의 뇌물 공여와 1100억 원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리고 55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까지 구속될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어제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를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 약정'을 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김씨 등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 원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액수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인데,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공범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 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473억 원은) 초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김씨 측은 영장 청구를 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뇌물과 로비 의혹이 담겼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몰래 녹음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들려주거나 녹취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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