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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염 위험 무릅쓰고 일했는데…"코로나 수당 못 준다"

입력 2021-09-08 21:19 수정 2021-09-08 21:22

'계약 만기 퇴사' 이유로…비정규직 간호조무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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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퇴사' 이유로…비정규직 간호조무사 배제

[앵커]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해온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들이 '코로나 위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합의로 퇴직자는 대상에서 뺐다는 건데 이들은 노조원이 아닌 비정규직인데다 계약이 끝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병원에서 2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한 김 모 씨는 지난 5월 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만 두기 전, 반년 동안은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김모 씨/전 서울시립 동부병원 간호조무사 :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보살펴야 할 때도 있고, 진짜 땀이 머리에서 줄줄 흘러나와서, 눈이 맵고 너무 더워요. 환자분들의 위생 상태 체크해 드리고…]

일을 그만두면서 2월부터 지급된다던 '위험수당' 4개월 치를 받으려 했지만 병원에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퇴사 두 달 뒤, 병원에서 수당을 못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전 서울시립 동부병원 간호조무사 : (제가 퇴직한 뒤)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김씨가 퇴사하고 얼마 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위험수당을 정산해 주기로 노조와 협의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4개월 치 위험 수당 약 3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모 씨/전 서울시립 동부병원 간호조무사 : 자의가 아닌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직업을 잃은 것도 서글픈데. 비정규직이라 노조에 가입을 못 했어요. 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김씨를 비롯해, 같은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4명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노동청은 "재량으로 원칙을 정했어도, 해당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며 병원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은 김씨가 그만 두기 전인 지난 5월 중순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공문을 받아 수당 지급을 준비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뒤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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