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5 pdj6635@yna.co.kr (끝)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구조세력 도착 전후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급 구조본부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해경 세력들은 123정을 통해 진도 VTS를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업무상 과실로서 궁극적으로 여러 승객들의 사망 그리고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세력 도착 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통신 불량 등 이유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경 지휘부를 구성한 피고인들에게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이런 사정을 들어 구체적 구조업무에 형사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다고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조치들은 뒤늦게라도 시행이 됐다고 인정했고, 도착 후 구조 업무를 우선하던 헬기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퇴선 방송을 제 때 한 것처럼 꾸민 것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은 선고 직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며 "희생자 가족분들께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 막지 못한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