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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내달 활동 종료…"세월호 책임규명 2년으론 부족"

입력 2020-11-09 09:07 수정 2020-11-09 09:50

코로나 사태로 조사 속도 못내…활동 연장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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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조사 속도 못내…활동 연장 법 개정안 발의

사참위, 내달 활동 종료…"세월호 책임규명 2년으론 부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이 한 달 후인 내달 1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가운데 활동 연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참위는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참사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조직이다.

2년의 활동 기간 사참위는 출범 당시부터 조사과제로 삼은 직권조사 51건과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조사 26건을 수행했다. 이 중에는 중간발표 형식으로 조사 결과를 외부에 알리고 보고서 채택을 앞둔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9일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져 대인조사를 거의 할 수가 없었다"며 "2년이라는 기간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게 된다는 조건에서 산정됐는데 실제로는 만만치가 않았고, 조사하면 할수록 새롭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도 부족했다는 게 사참위 설명이다. 2018년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의 조사 인력은 80명이었지만, 현재 사참위에서 선체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5명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기간이 17년, 관련 기업만 100여개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방대해 2년으로는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과도 없지는 않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선 청문회를 통해 제조업체 SK케미칼과 애경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2016년 국정조사 이후 '잊힌 사건'이었던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지속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끌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 쓰였다는 사실도 사참위 조사로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에선 사참위가 발견한 새로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거나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한 사안이 10건에 달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의 적정성,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시각, 정보기관의 개입, 폐쇄회로(CC)TV와 영상 저장장치(DVR) 수거 과정 조작 등에 관한 것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안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전국을 돌며 동의 운동을 벌였던 특별법 개정 청원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각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운영위에 회부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개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나중에 재출범하더라도 12월에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며 "사참위 조사에 중간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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