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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1년 6개월 실형 구형

입력 2020-10-05 20:29 수정 2020-10-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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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반란수괴죄부터 뇌물죄까지 13가지 범죄사실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면됐죠.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5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전씨 측은 이 자리에서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는 생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습니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측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신부가 낮게 날아간 헬기에 놀라 착각하거나 잘못 안 것이라는 겁니다.

[정주교/전씨 측 법률대리인 :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실하면 진실이 해명이 되는 것이고…]

검찰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헬기의 종류와 지역, 시간 등이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소요사태분석 교훈집 등 군 문서를 통해서도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탄흔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영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받고 그렇게 해서 이 모멘텀으로 광주 5·18 진상규명이 큰 걸음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뤄진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5월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전씨 측이 부인하고 있는 헬기 야간 비행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 기록이 남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의 형량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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