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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주목

입력 2020-10-05 08:00 수정 2020-10-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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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결심 공판이 오늘(5일)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형을 합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오후 2시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씨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재판이지만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전씨는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17차례 열린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실체 였습니다.

검찰은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이 헬기사격이 아닐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정에 나와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검찰이 오늘 전씨에게 어떤 형벌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방청객과 취재진 입장도 30여 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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