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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코로나19로 방청 인원 '절반' 제한

입력 2020-03-23 11:23

광주지법, 65석→33석으로 줄여…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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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65석→33석으로 줄여…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 배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이 오는 4월 재개되는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애초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3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 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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