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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4월 6일 재개…인정신문 출석 의무

입력 2020-03-16 13:16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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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으로 기소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4월 6일 재개…인정신문 출석 의무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장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게 되므로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에는 전씨가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가 2018년 5월 기소된 후 증인신문은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진행됐다.

새 재판장은 증인신문 마무리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을 결정하고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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