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가 유병언 씨 일가에게 청구한 비용 중에는 다소 황당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채윤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채 기자, 황당해 보였던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수색구조 비용이라면서 급식비, 숙박비, 특근매식비, 자동차유류비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종합검사대금, 프린터 토너비용, 인터넷 요금에 운동기구인 벤치프레스의 구입비용도 청구했습니다.
또 샴푸와 남성용 화장품, 비니, 다용도 물통, 고무장갑을 살 때 들어간 돈도 세월호 구조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조사에 들어간 비용,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초과근로 수당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런 것들은 사고 수습과 관련이 없다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분향소 운영 비용, 그리고 추모사업에 들어간 비용도 다 유병언 씨 일가가 내야 한다고 청구했죠?
[기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유독 강조한 부분이 이 대목인데요.
재판부는 "분향소 운영비용, 추모사업 관련 비용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애도 혹은 예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관련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유병언 일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게 4200억여 원이였던 거죠?
[기자]
네, 이 소송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낸 겁니다.
정부는 당시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때문에 4200억 원이 넘는 사고 구조비용과 수습 비용 대부분을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났죠?
[기자]
국가도 해운사, 즉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퇴선을 유도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도 국가의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채윤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