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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통장사본·TV시청내역까지 사찰"

입력 2020-01-08 11:18 수정 2020-01-08 15:18

"김기춘 등 청와대, 사찰내용 35차례 보고받아…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가담 의혹 전 기무사·청와대 관계자 71명 상대 검찰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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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청와대, 사찰내용 35차례 보고받아…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가담 의혹 전 기무사·청와대 관계자 71명 상대 검찰수사 요청

세월호 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통장사본·TV시청내역까지 사찰"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수개월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전방위로 사찰했고 청와대가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나 기무사의 보고 내용을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명시적인 (사찰)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이에 공모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이미 2018년에 기소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

특히 2014년 4월 28일 이후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해 '불만을 가지거나 과격한 유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라',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현장 활동관들은 참사 후 6개월간 활동하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 중에는 유가족의 블로그 주소와 인터넷 활동 내역부터 통장 사본·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TV 시청 내역, 야간에 음주하거나 화를 내는 등 사례,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는 등 사소한 요구사항까지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유가족들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갖은 비방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보호 대상인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대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날 특조위의 발표 이후 "유족 사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은 환영"이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유가족을 공격한 이들을 국가폭력 행사 혐의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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