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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 태워"

입력 2019-10-31 18:58 수정 2019-10-31 23:0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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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늘(31일) 직접 법원에 나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또 조씨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와 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서 한 차례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청구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일과 오늘 진행된 영장심사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혐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땐 배임, 배임수재 그리고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허위소송으로 학교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그리고 관여한 브로커에게 자료를 폐기하라고 한 혐의는 같고요. 이번에는 브로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해외로 나가 있게 한 혐의와 허위소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5일) : 그 웅동학원이 지금 채무 초과, 얼마 채무 초과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네.) 얼마를 회수해야 되는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학원이 채무가 얼마 초과인지나 알고 있겠어요.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44억(원)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원)인데. 그게 우리 사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러고 있겠어요?]

[문창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지난 15일)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총 잔액이 44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판사입니다. 첫 심사 땐 명재권 부장판사였죠. 이번엔 신종열 부장판사입니다. 신 판사는 채용비리 관련 브로커 2명에게 이미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앞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간 공방이 이렇게 벌어졌었죠.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무언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이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그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그래서 하나하나에 그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바로 출석입니다. 첫 심사 때 조씨는 영장심사 당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하자 결국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원에 나왔습니다. 앞서 피의자심문을 포기했음에도 영장이 기각이 되자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4일) :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했다는 거는 본인이 구속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기각을 해줍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가고 의사가 가볍다 그러는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신의 기각'이라는 거래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로또 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참작을 했었는데, 조씨 측은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등 건강 문제를 이번 영장심사에서 호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건강 상태를 검증한 검찰,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또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느닷없이 연예인 한 명이 등장했죠. 바로 배우 차인표 씨입니다. 최근 구입한 한 아파트 때문인데요. 전 소유주가 바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이었는데 횡령한 자산을 처분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그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이 된 겁니다. 차인표 씨는 거주 목적으로 산 거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적법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 살 수 있을지 혹은 살아도 되는 건지는 아내, 신애라 씨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차인표 씨는 자신이 구입한 집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인지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일이든 중요한 건 타이밍이 생명이죠.

[JTBC 드라마 '디데이' 5회 : 왜 집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네? 트집은 나중에 잡으시고 지금은 제 말을 좀 따라 주십시오. 재난은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재난은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세월호 참사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은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단원고 A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6분 뒤인 5시 30분 해경 3009 함정으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5분 뒤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을 했고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목포의 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란 지시를 받은 해경, 6시 35분까지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을 준비했지만 결국 A군은 이후 소형 경비정을 3번이나 더 갈아탄 다음, 밤 10시 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발견부터 모두 5번의 배를 타고 난 뒤 4시간 반이 넘게 걸린 건데요. 그리고 5분 뒤 A군은 공식 사망이 확인됩니다.

특조위는 '헬기를 탔으면 20여 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헬기가 함정에 오지 않았던 것이냐? 특조위에 따르면 A군이 함정에 있던 5시 40분쯤 해경 헬기가 3009함에 내립니다. 그런데 헬기는 A군이 아니라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나고 또 6시 35분쯤 또 다른 헬기가 함정에 내렸지만 7시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고 특조위는 설명합니다.

[장훈/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특조위의 발표 내용은 한 마디로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되지 않아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세월호 특조위 "참사 때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 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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